사회 >

윤석열 서울지검장 "법원의 영장 결정 존중, 檢 공식입장 전한 것"

윤석열 서울지검장 "법원의 영장 결정 존중, 檢 공식입장 전한 것"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문에 대해 "말로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검찰의 공적 입장을 글로 전한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웬만하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영장 재청구 지시 안한다"며 법원의 잇단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윤 지검장은 "제가 지청장과 부장 재직 시절에도 웬만하면 판사 영장 기각 흥분하지 말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해왔고, 법원 결정에 대해 찬성·비판이든 의견 내본적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동석한 한동훈 3차장검사도 "우리(검찰)가 할 말을 공적 입장을 통해 충분히 말했다"며 "공적 입장에 숨은 뜻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관련 인사들을 전부 소환할 필요 있겠냐"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확인돼야 소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