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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내달 19일 선고..일성신약 "화해·조정 원해"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선고가 내달 19일 열린다. 일성신약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을 근거로 '합병은 무효'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삼성물산 측과 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일성신약 등이 낸 합병 무효소송 최후변론을 열고 10월19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이뤄진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며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일성신약 측은 최후변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이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형사판결에서 밝혀졌다"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정한 주주들의 평등·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합병은 어떤 민사법이나 관습법을 적용하더라도 무효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성신약 측은 "지금이라도 최종 판결이 아닌 원만한 조정 또는 화해로 종결되길 바란다"며 최종입장을 정리한 서면 제출을 늦추고 삼성물산 측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합병 무효 소송은 법리상 화해나 조정 등이 있을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요청을 물리쳤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정당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추진됐고, 그 결과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며 "원고들은 합병이 삼상물산에 불리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주가는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합병이 미뤄질수록 삼성물산 주주에 더 불리했다"고 항변했다.

삼성물산 측은 "원고 등이 뒤늦게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의로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회장의) 형사판결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저희가 판단한바로는 형사판결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무관한 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