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박근혜 재판서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 놓고 검찰-변호인 설전

박근혜 재판서 '靑 캐비닛 문건' 증거채택 놓고 검찰-변호인 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채택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증인신문하던 도중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출처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송 전 수석에게 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자 이 같은 문제제기를 했다.

유 변호사는 "이 문건은 송 전 수석이 작성했다고 하는데 대수비·실수비 회의 자료는 실무 행정관이 작성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송 전 수석은 "실무 행정관이 작성하면 최종 컨펌을 수석 비서관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문건이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영상 전 행정관의 자필 메모와 달리 보고자료는 기록물 지정 문건"이라며 "청와대가 기록물 사본을 임의로 제출했는데 기록물법을 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30년 이내 개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검찰은 "판례에서는 사본에 대해 기록물이 아니라고 나와있다"며 "이것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복사해 출력한 것으로 판례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의 지시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캐비닛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다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