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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에 보고된 대수비·실수비 안건, 반드시 이행해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좌편향 인사·작품에 대한 지원 배제 계획은 반드시 이행했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료는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결재를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김 전 비서관은 진술했다.

보통 실수비에서 논의된 내용 중 중요사항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선별해 대수비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데, 대수비에 올라가는 안건은 주로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었다는 게 김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김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교문수석에게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수석이 대통령한데 전화받은 걸로 지시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에 전화로 지시하는 것은 알았다"고 말했다.

2014년 8월25일 대수비 자료를 보면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문제인사 배제 △문제영화 상영관 지원 배제 △건전 애국영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해 12월1일 대수비 자료에는 서울연극협회 및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배제 등이 담겼다.

김 전 비서관은 "실수비에서 김 전 비서실장이 서울연극협회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내렸고, 소통비서관실에서 지원배제 리스트가 내려왔다"며 이후 서울연극협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연극협회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등록단체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연극협회를 좌편향단체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국정원 보고서를 토대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독립영화 '자가당착'의 상영을 막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교문수석실이 건전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등 친정부 성향의 예술인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2014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개입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