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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28일 시작.. 삼성, ‘묵시적 청탁’ 깨뜨리기 집중

특검, ‘재단 출연금’ 유죄입증 주력
뇌물죄 여부가 핵심.. 1심 유죄근거 ‘묵시적 청탁’ 혐의 입증할 실체 없어 논란
朴.崔 공모관계 입증도 쟁점
특검 새로운 카드는 靑 캐비닛 문건 증거 주목
삼성 경영권 승계지원 담겨 朴 1심판결도 영향 미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다가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은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2라운드' 돌입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항소심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킬 변호인단의 논리와 일부 무죄판단된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특검의 공세가 예상된다.

■"뇌물 청탁 실체 없다" vs "입증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포함한 전직 삼성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이 부회장의 혐의 5가지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공여액 433억2800만원(실수수액 298억원)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뇌물약속 부분은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하며 3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심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여부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네면서 횡령 혐의가 붙고 이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등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 경우 모든 혐의를 무죄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은 뇌물죄 전제조건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 역시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든 '묵시적 청탁' 논리를 깨뜨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부정한 청탁이 오고간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서로 암묵적으로 뇌물에 대한 인식과 양해를 공유했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관계 역시 2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 부회장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공무원(대통령)과 공모한 비신분자(최순실)가 뇌물을 받는 경우 공동정범이 된다'는 형법 33조를 내세워 "두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역시 명확한 증거 없이 추론식으로 '공모'를 전제했다는 지적이 나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심리할 쟁점으로 예상된다.

■'靑 캐비닛 문건' 항소심 증거 될까?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등 혐의를 유죄로 뒤집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1심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증거 제출도 배제할 수 없다.

2심에서 주목되는 증거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다.

지난 7월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시절 작성된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회의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해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막바지에 증거로 제출했다.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1심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1심 재판 초기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다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처럼 캐비닛 문건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여지가 있다.

이 밖에 결말을 향해 가고있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