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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과속·신호위반 등 전철기관사 최근 4년 238명"

과속과 신호위반, 운전미숙 등으로 적발된 코레일 소속 전철 기관사들이 최근 4년간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원의원(자유한국당)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영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이 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규정속도 초과 89명, 제동감도시험 불이행자 47명이었으며,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과 중립모드운전, 비상브레이크 무단사용 등 운전 미숙도 101명이었다.

제동감도시험은 제동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조치로 코레일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사는 열차 출발 때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또 중립모드로 운전할 경우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사는 중립모드 운전을 하면 절대 안된다.

이와 더불어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코레일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이상자, 근무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미숙자 등으로 올해에만 19명에 달했다.

지정사유별로는 정차실수 5명, 신호위반 3명, 전철출입문을 열지않고 출발 3명, 정차역을 서지않고 통과 2명, 지각으로 늦은 출발 2명 등이었다. 특히 종합관제소의 관제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열차를 지정되지 않은 선로로 운행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발생했다.

김의원은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지정되지않은 선로로 무단 진입하는 등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올해에만 수십차례 발새했다"면서 "코레일은 어처구니없는 상화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행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