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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토지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 보유세 도입 필요"

토지소유 불평등 심각,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97.6% 보유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일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이 184조원에 달하는 점과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5000억원에서 5092조4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11.7%에 달했다.

[2017 국정감사]"토지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 보유세 도입 필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다. 개인토지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 상위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 상위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도입취지는 무색해졌다.

김정우 의원은 앞선 통계청 국정감사(10.16)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한 이명박 정부가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통계법 위반이 있었던 정황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 결과,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는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로 특히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