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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 절반 여전히 근무

최근 3년간 성 관련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 중 절반 정도가 소청심사로 징계를 감경 받고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8명이며, 이중 66명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절반 정도인 31명이 소청심사로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 비위 유형별로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준강간 6건, 몰래카메라 범죄 4건 등 순이었다.

성범죄 대상별로는 동료 여경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18명,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4명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관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