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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26일 이사회 열고 신고리 5.6 공사재개·보상 논의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결정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26일 오후 2시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하고 최근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한수원 이사들은 이 자리에서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주요 수행 업무 현황과 향후 공사재개 계획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또 협력사 피해보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이후 96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26일 이사회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자리”라며 “보상부분도 명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역은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고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일시중단 준비기간과 일시중지 중 발생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원을 주문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전기술은 인건비에 대한 보상으로 43억원을 청구했다.

이밖에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사는 189억원, 기타용역 협력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은 3억원을 보상 청구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업체들은 신고리 원전 일시중단이 종료되는 25일 이후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 피해보상 공문을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한 뒤 다음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과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계약 변경 및 보상을 할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