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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물 대부분 내진설계 무방비..지진에 비상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
전국 건축물 698만6000동
내진설계 건축물 47만5000동
내진설계 비율 6.8%
(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 기준)

15일 오후 경북 포항 북쪽 6㎞에서 진도 5.4 지진이 발생해 건물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건축물 중 67%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됐다.

15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000동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47만5000동(약 6.8%)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549동 중 67%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은 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층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등 민간건축물은 지진 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국 단독주택 중 3.4%만 내진 설계가 이뤄졌다. 민간건축물은 개인소유여서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려워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연구원은 "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