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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외압’ 문형표·홍완선 2심 불복 상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의 사건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상고로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에 앞서 문 전 장관은 16일, 홍 전 본부장은 17일 각각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