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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혈액 순환 팔찌, 자세 교정 밴드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혈액 순환 팔찌, 자세 교정 밴드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주의하세요"
의교기기법 위반 금지광고 유형 /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혈액 순환 팔찌', '자세 교정 밴드' 등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임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 광고를 사용하는 제품이 많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1360개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가 142건에 달했고 이 중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유형이 83.1%(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14.8%(21건),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 광고 2.1%(3건) 등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118건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공산품이 '혈액순환 개선',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거나(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 교정'을 한다거나(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하(14건)하고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11건) 효과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기 광고도 21건에 달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 경우가 11건, 조건부 승인 시 지적사항을 미이행(5건)하거나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을 미표시(5건) 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