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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회계포럼]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의무화 추진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외부감사, 영리법인 집중..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위해 강제성 있는 법규 마련해야"

[제9회 국제회계포럼]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의무화 추진한다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처리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전면 개정된 영리법인 외부감사법에 준하는 수준의 비영리법인 회계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3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감사의 방향이 영리법인에 집중되고, 비영리법인은 그늘에 가려 있었다"며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법인에 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원장은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정부 부처의 감독 이외에 마땅한 감시장치가 없고, 운영주체가 불분명해 자발적 책임운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비영리법인들도 회계처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계포럼은 '회계투명성 제고, 외부감사 이원화가 답이다'를 주제로 열렸다.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금융당국은 영리법인에 대한 외감법이 최근 개정을 통해 상당히 선진화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은 그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회계부정에는 엄정한 벌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계 감독자의 권한, 조치기준, 벌칙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박성환 한밭대 교수는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이 기부금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시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국내 비영리공익법인 중 자료를 공개하는 곳은 2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난 2014년 기부금 단체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해 보니 내부통제는 미흡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은 3원화돼 있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등 비영리 공익감사의 감사공영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법인 전문감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비영리조직 전문감사인 풀(Pool)을 만들어 일정 교육을 받고 전문성이 확인된 감사인이 해당 분야 비영리조직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감사인은 감사가 가능한 공인회계사로서 비영리조직 유형별 전문성이 확인된 자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는 비영리조직의 피감사주체들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라는 게 문제"라며 "비영리조직 감사관련 통합법을 제정해 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일반준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차장, 김현정 박소현 강구귀 박지애 이병훈 남건우 기자, (사진) 박범준 김범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