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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회계포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비영리조직도 회계감사 공영제 적용을"

강연1.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제9회 국제회계포럼]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비영리조직도 회계감사 공영제 적용을"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약력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국토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공동주택, 사립학교 등 비영리조직에 회계감사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상당한 나랏돈이 들어가지만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비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공영제와 함께 사후 감사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플라자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 '제9회 국제회계포럼'에서 "비영리조직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영리조직은 피감사주체들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다.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선임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회계감사가 충분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실시한 아파트 비리조사에서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단지 816개 중 713개가 적발됐다. 총 3435건으로, 이 가운데 예산.회계분야 비리가 1627건(47.4%)에 달했다.

이 교수는 "비영리조직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운영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해관계자의 감시 수준이 낮아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조직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것이 공영제다. 비영리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적격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회,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지정하면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회계감사의 경우 지자체장이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보수를 예치하는 식이다.

비영리조직 전문 감사인 확보·양성 방안도 제시됐다. 비영리조직 전문감사인 풀을 만들어 일정 교육을 받고, 전문성이 확보된 감사인 해당 분야 비영리조직을 감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감사인은 감사가 가능한 공인회계사로, 비영리조직 유형별 전문성이 확인된 자로 한정했다.

비영리조직 감사인에 대해선 CPE(회계사시험 합격 후 자격유지를 위해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공인회계사 선발·연수 과정에서 비영리조직 관련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적정 감사자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영리조직 감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영리조직의 경우 주주, 채권자 등 고품질 감사를 요구하는 집단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통합법 또는 규정을 통해 감사프로세스 및 징계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차장, 김현정 박소현 강구귀 박지애 이병훈 남건우 기자, (사진) 박범준 김범석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