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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도 지원

특별교부세 40억원 추가

포항 지진 피해 학교에 내진보강 사업비도 지원
도움의 손길 필요한 지진 피해 어린이 경북 포항 지진으로 4세 여자 어린이가 깨진 유리창에 얼굴을 심하게 디쳐 성형수술이 필요하나 어려운 형편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사진은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어린이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포항 지진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뿐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된다. 포항시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추가지원된다.

정종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대통령께서 포항 방문시 내진보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조하신 만큼 피해 학교에 대한 복구비용 뿐 아니라,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육부 학교시설 피해상황 조사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흥해초등학교 개축비용 128억원 등 총 280여억원의 피해복구비를 12월중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돼있지 않은 4개 지역 144개교의 내진보강도 복구 계획에 반영,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경북도교육청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한 바 있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 중에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까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강당.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포항시에 특별교부세도 추가 지원된다.
지난 16일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4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1차로 교부한데 이어 27일 4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진단 등 피해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추가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40억원은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