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 아파트 재건축 투기 단속 강화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 실시

【포항=김장욱기자】경북 포항시는 포항세무서와 함께 지진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대성아파트, 대동빌라를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소식에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음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보다는 오갈 데 없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더욱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 붐으로 현 소유자들이 이중·삼중으로 피해 보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항세무서와 함께 불·탈법 거래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를 단속하고, 분양권 거짓계약서(금액 업다운)작성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배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등 양도소득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미등기 전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한 금액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에게 취득세 부과 및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 이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