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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보상청구비용 1004억여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 청구비용이 100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67개 협력사가 한수원에 공식 접수한 신고리 5·6호기 최종 보상청구 금액은 100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수원은 보상비용 662억원, 일반 관리비 및 물가상승비 338억원을 합쳐 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총사업비 중 예비비 2782억원에서 처리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상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내역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은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주문했다.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58개사의 보상청구 내역으로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아직까지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57억7000만원을,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으로 54억원을,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단순히 금액을 놓고 보면 한수원이 마련한 1000억원으로 대부분의 보상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수원이 부담해야할 보상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의 타당성과 항목별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한수원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