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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공사중단 피해 1003억 청구

한수원 예상 금액보다 늘어… 법정다툼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7월 공사중단 사태를 빚은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이 공사 일시중단 피해 금액 1003억7000만원을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접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3일 한국수력원자력 자료인 '신고리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을 보면 67개 협력사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은 1003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초 한국수력원자력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 협력사 보상비용은 계약사 보상비용(662억원), 일반 관리비, 물가상승비(338억원) 등을 합산해 총 1000억원에 달한바 있다.

공사분야별로 보상 요구 내역은 주설비공사 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이 '일시중지로 인한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원자로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 보상으로 174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 분야 협력사인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전체 보조기기 계약업체 89개사 중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미청구했다.


그밖에 수중취배수 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57억7000만원, 터빈발전기 분야 협력사 두산중공업의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 보상54억원, 종합설계용역 협력사 ㈜한국전력기술의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33억6000만원, 기타용역 협력사 벽산 엔지니어링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 3억1000만원이었다.

이에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자문의뢰 했으며, 결과는 12월 중순 회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