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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알레르기 소녀 사망...식당 주인 '살인죄'

땅콩 알레르기 소녀 사망...식당 주인 '살인죄'
[사진=메건 리 페이스북]

인도 음식점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먹은 소녀가 알레르기로 사망했다. 이에 식당 주인과 동업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5일(이하 현지시간) 여러 외신이 보도했다.

딱한 사연의 주인공은 메건 리다. 메건은 영국 랭커셔 주에서 배우를 꿈꾸던 15세 소녀다.

지난 1월 메건은 인도 음식 전문점 로얄스파이스에서 음식을 포장해와서 먹은 뒤 이상증세를 보였다. 메건은 곧바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틀만에 죽었다.

담당 경찰은 포장 음식이 알레르기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땅콩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천식’이었다.

땅콩 알레르기는 북미, 유럽 지역에서 가장 치명적이면서도 흔한 식품 알레르기 중 하나다. 또 어릴수록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 소식지에 따르면 식당 주인 모하메드 압둘 쿠두스(39)와 그의 동업자 하룬 라시드(38)는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은 유럽연합(EU)이 규정하는 식품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총 두 건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 메건이 사망한지 몇 일만에 이 식당은 부실한 위생 관리 등을 이유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피해 소녀의 부모는 "메건의 갑작스런 죽음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고 말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쿠두스와 라시드는 내달 4일 블랙번 지역 치안판사 앞에 출두할 예정이다.

cherry@fnnews.com 전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