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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방사선 비상계획수립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추진

민주 김해영 의원, '방사능방재법 개정안' 발의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비상계획 수립 및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설정시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이하 ‘방사능방재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 수립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현행법으로 안전과 직접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근거가 없어 안전대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해당구역 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등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져 있다”며 “전 국민이 원전으로 인해 느끼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