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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왼쪽)과 당원 이유미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이유미씨(38)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든 뒤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도록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게 한 혐의다.

조작된 자료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