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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실형

각각 징역 1년·8개월 선고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이유미씨(38)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55)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4)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3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