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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정희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 철회 취소소송 각하..."소송 이유 없어"

법원 "우표법과 관련 시행규칙에는 국민의 요구 권리 없어"

法 '박정희 탄생 100주년 우표' 발행 철회 취소소송 각하..."소송 이유 없어"
사진=연합뉴스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 철회에 반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일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 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존회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우표 발행을 결정해 지난해 9월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016년 발행 결정에 참여한 우표발행심의위원 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점에 부담을 느껴 재심의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존회는 작년 7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철회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행정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우표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표 발행에 관한 국민의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