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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죗값 치를 것"..2심서 혐의 인정

김종 "죗값 치를 것"..2심서 혐의 인정
장시호씨(왼쪽)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1에서 다퉜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그룹 영재센터 외에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한 취지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툰게 아니라 문체부 차관인 피고인 입장에서 직무상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평소지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아니란 생각에 법리적 측면에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번성하면서 사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로 있으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겸허하게 죗값을 치르려고 한다"며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협조한 점을 들어 원심보다 낮은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타기위해 소속 공무원을 속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변호인은 "최근 문체부에서 영재센터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했는데, 3가지 지적사항만 나왔을 뿐 1심이 지적한 횡령은 없었다"면서 "실제 자금도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씨와 함께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16억2800만원, 2억원 등 총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밖에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최씨 소유의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GKL에 강요하고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김 전 차관과 장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3월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