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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 일주일.. 전환율 10%도 안돼

기존 입금한 돈으로 거래.. 매도한 자금도 재투자 가능
시장 분위기 급랭도 영향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이 됐지만 실명전환율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해 실명 전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도 폭락하면서 신규 투자가 줄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1월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NH농협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 등에서 실명전환한 계좌는 전체 174만5000개 중 15만5800개에 불과하다. 비율로 보면 8.92%로, 10%가 채 안된다.

은행별로 보면 업비트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총 57만개 계좌 중 7만7800 계좌가 실명확인을 했다. 농협은행은 빗썸 계좌 90만개 중 5만개, 코인원 계좌 15만개 중 1만5000개가 실명전환됐다. 신한은행은 거래 중인 코빗 계좌 12만5000개 중 1만3000개 계좌가 실명 전환됐다.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빗썸 계좌의 실명 전환을 유보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DD(고객확인) 시스템은 완비됐지만 빗썸의 경우 압수수색 중이기에 실명 계좌를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명 거래 전환 속도가 느린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없더라도 기존에 입금했던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팔아 확보한 자금도 출금하기 전까지는 재투자할 수 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에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이 없으면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투기 광풍 현상을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신규 투자도 줄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날 한 때 60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최고가 대비 3분의1 이하로 폭락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주춤한 상황이고 기존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명 전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실명전환율이 낮은 이유다. 가상화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들이 당분간 기존에 발급했던 가상계좌수 이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계획이 없어 추가로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