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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일당 붙잡아

520명에 10억 넘게 편취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하며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부산서 검거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총책 A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족과 국내인 등으로 구성된 A씨 일당은 총책.팀장.실장.콜센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검.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B씨(36) 등 520명으로부터 10억 3793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나 다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단순 전화를 이용한 방법 외에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빙자 사기, 조건만남, 속칭 '몸캠 피싱'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영세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이었다.
A씨 일당은 대포통장을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서민경제 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중고거래는 가급적 직거래를 이용하고, 택배거래를 유도할 시에는 사이버캅(Cyber Cop) 어플을 통해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조회 후 거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