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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 총량제 급물살] 개발로 자연자원 훼손때 복원 의무화한다

자연자원총량제 내년 도입. 부담금 등 대폭 늘어날 듯

[자연자원 총량제 급물살] 개발로 자연자원 훼손때 복원 의무화한다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복원을 제도화하는 '자연자원 총량제'가 도입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도 한 이 제도는 현재 환경부가 주관해 추진 중이고 내달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자연자원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개발 주체가 막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일 환경부.국회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자원 총량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5월 연구용역이 발주돼 현재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달중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자원 총량제의 개념은 자연자원의 보전총량을 설정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감소되는 가치 이상을 복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시행 전에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독일은 바이에른주 주거단지 개발의 경우 사업지 인근 밭을 매입해 생태 숲을 조성했고, 고속도로 건설 때도 대규모 대체지에 멸종위기 식물을 심어 개체수를 대폭 늘렸다. 다만 사업지나 다른 지역에 복원이나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훼손에 대한 비용이 부과된다.

환경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연자원 총량제를 설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자원 총량제는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게 목적이다. 때문에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 도로, 철도, 댐 등 국가 기간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까지도 영향권에 들게 된다. 특히 훼손한 자연환경 복원이나 부담금으로 인해 개발비용이 지금보다 대폭 늘어난다.

취지와는 별개로 자연자원 총량제는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국가전체 자연자원 총량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비슷한 개념의 '생태계보전협력금'과의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특히 적용대상이 개인에서 정부기관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강도에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환경부도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에는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자연자원 총량제의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은 형태로 적용하는 게 목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정해진 오염 총량을 초과하면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 지원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