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괴롭힘 현상인 일명 '태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절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사진)은 28일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태움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 의한 가혹행위 등 사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폭행·협박과 그 밖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율만 하고 있다. 태움과 같은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구체적인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태움과 같은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악습"이라면서 "태움 방지법을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 사내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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