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가속도

일 평균 가입자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늘어

2월 한달간 총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설 연휴를 감안하면 등록 건수도 증가 추세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2월의 3861명 대비 2.4배가 증가했고 지난 1월의 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설 연휴 등을 감안하면 일 평균 등록건수는 1월 423명에서 2월 511명으로 늘어났다.

"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가속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추이, 국토교통부
2월 지역별 임대주택사업자는 서울시가 3598명, 경기도가 3016명으로 두 곳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지난 1월의 69.5% 보다 소폭 증가했다.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이 7177채, 경기도가 6357채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 세금부담은 크게 뛰게 되는 구조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간 총 3만201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