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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청 늦어도 23일까지 하세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소 서두르는게 좋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려면 일주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신청이 이뤄져야 이달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최고 60% 이상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13일 서울지역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담당자들은 쏟아지는 신청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과 상담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일과를 마친 후에 임대사업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1월 6159건, 지난해 12월 7348건, 올해 1월 9313건, 2월 9199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3861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달내로 등록을 마치려면 늦어도 23일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정처리기간이 5일이고 여기에 세무서 등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까지는 임대사업자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은 2~3일 이었다.

강남 세무서 관계자도 "이달 말까지 구청과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