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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이달 안하면 '양도세 폭탄'

등록기간 1주일 안팎 걸려 늦어도 23일까지 신청해야
미등록땐 내달부터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려면 1주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신청해야 이달 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는 최고 60% 이상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13일 서울지역 지자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담당자들은 쏟아지는 신청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업무시간 내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과 상담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일과를 마친 후에 임대사업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4월 1일 이후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20%포인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1월 6159건, 지난해 12월 7348건, 올해 1월 9313건, 2월 9199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3861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신청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달 내 등록을 마치려면 늦어도 23일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법정 처리기간이 5일이고, 여기에 세무서 등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까지는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자칫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