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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한반도 지진] "지진대책, 반복적인 정책 개선과 준비 필수...정확한 연구·책임 과제"

"지진이나 화산 등 자연재해는 철저한 훈련이 중요하다. 재난을 지렛대 삼아 대비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각 정부 부처의 명확한 관리감독과 책임 하에 법적인 지원을 병행하면서 연구가 지속돼야한다"
나까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의원은 20일 ‘2018 한반도 지진 진단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지진포럼’에서 중앙정부의 방재 체제에 대한 기조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나까가와 의원은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이나 화산 등 재해가 발생하면 피난경보와 피해방지대책, 감재대비활동과 함께 재해에 대한 응급활동과 재해 복구가 진행된다”며 “이와함께 이재민 지원과 지휘통제, 대책입안, 자원관리 등 재해 대책 관련 법과 각종 방재계획이 검증과 개선을 통해 재해 발생 시마다 반영되는 구조”고 말했다.

일반적인 정책과 달리 재난 정책은 그 자체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피해를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현재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해 예측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까가와 의원은 "미래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 이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확률을 예상하고 정리한다"며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게 정확히 어느 날짜에 지진이 일어날지까지도 예측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정확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가 차원의 대책본부가 재난이 일어날 때 마다 보완을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예산 투자 체제를 갖추는 것을 반복한다고 전했다. 재해대책기본법과 재해구조법,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 건축기준법 등 핵심 기준 법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해 대응을 한다.

일례로 일본 동일본 지진때는 지진과 함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위한 원자력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다. 또 건축기준법의 경우 지난 1982년 개정을 전후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돼, 개정 이후 건축물 대부분은 강도 6~7규모의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나카카와 의원은 “2025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완료하는 게 목표"라며 “10년전인 2008년 당시 주택의 79%가 내진화를 완료한 상태로 이후 2013년까지 재건축과 개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내진화가 82%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 대책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해 예방 대책과 재해 이후 이재민 보호, 재정금융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 시 방재 계획은 이 같은 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각각의 역할도 분명하다.

나카가와 의원은 “방재기본계획은 재해대책기본법에 입각해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계획으로,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의 기본이 된다”며 “지정 행정기관과 지정 공공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도도부현 방재회의와 시정촌 방재회의는 지역 방재계획을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재해 구조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규정해 구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역이 부담하되 정해진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국가가 일부 부담한다.
재난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학교나 집회장소나 병원 등 공공건물은 국가지원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카가와 의원은 “일본은 재난이 반복되면서 그때마다 오히려 강해졌다. 재난을 지렛대삼아 강해지는 기회을 만들어야한다"며 "항상 여러가지로 재난을 준비하지만 예상 밖으로 발생하는 게 재난이기에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