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과도할땐 대출영업 제한"

김기식 금감원장, 저축銀 CEO 만나 업계 자정노력 당부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과도할땐 대출영업 제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대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처에 나선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대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진행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서민금융회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대출 행태를 지속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 취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저축은행이 예금을 받는 수신기관으로서 법적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도 조달비용과 무관하게 8.3%라는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ROE(자기자본이익률) 17.9%를 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부업체와 비교해 조달금리가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 시기에 국민들이 조성한 공적자금을 27조원이나 투입해 저축은행 산업을 살렸는데 국민을 상대로 고금리대출 영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15만명)의 81%(94만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가 이뤄진 지난 2월 8일 직전인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22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 추가대출이나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연 24%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1151억원, 1만5000건)을 취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시장을 통한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를 도입해 고금리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또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