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문턱낮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

당정 주거안정 금융지원책..3자녀이상 한도 4억으로↑ 다주택자는 적격대출 배제

문턱낮춘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맞벌이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현행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의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추가 주택 보유가 확인될 경우 미처분 시 대출금이 회수 조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4일 당정협의에 참석,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출 확대

추가 지원방안을 보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이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3억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맞벌이 신혼부부 약 74%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 0.2%포인트가 추가 신규 적용된다. 대출액 3억원 기준 연 60만원의 이자가 절감하는 셈이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자녀 소득기준이 8000만원, 2자녀 소득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되고 3자녀 이상은 소득요건 1억원에, 대출한도도 현행보다 1억원 늘어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신용.취약계층의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확대된다.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의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액 전액을 보증한다. 통상 보증비율은 90% 수준이었다. 또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성실상환자는 전세자금 대출 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이 신규 공급된다.

전세보증은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다. 다주택자 및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이용이 제한되고, 전세보증 운영기준을 인별에서 보증상품별로 개편해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초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적격대출에 보유주택수 요건이 도입되고,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수 사후검증 절차가 추가된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이용대상자가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은 최초 취급 후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유예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 조치한다. 또한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 등을 고려해 추가 주택보유 시점부터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 0.2%포인트를 부과한다.

■비소구대출 요건 완화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추진된다.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 시 초기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도 비소구방식 대출을 도입하고, 비소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서민.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비소구방식 대출이 도입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무주택자의 구입용도로 한정, 금리.DTI.LTV 등 기타조건은 소구방식과 동일하다. 비소구대출 이용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현행 디딤돌대출의 조건 변동추이 등을 봐가며 조정할 방침이다.
비소구대출은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 담보로 잡힌 주택만 반납하면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책주택금융의 공급요건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회안전판 역할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을 통해 주택금융이 주거안정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금공 내규 개정만으로도 이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사항은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