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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금감원 간부 징역 8개월

서울남부지법 선고
"네, 말씀대로…" 문자 메시지 결정적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을 통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6년 금감원 상반기 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전 부원장보 지시로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 평가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선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총무국 인사팀장이었던 서모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해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이 전 부원장보가 인사팀장 서씨에게 인사 청탁 의뢰자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고 서씨가 "네 국장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라고 답한 점, 시중은행장과 통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 총무국장으로서 자신이 취업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 합격을 지시, 점수 조작이라는 부정이 이어졌다. 금감원 총무국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과 금융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면서 "합격할 사람이 불합격자가 되는 좌절을 겪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6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 이 전 부원장보와 이모 전 총무국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