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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부풀린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 7600만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에서 금융자산 등을 과다 계상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2015년 종속기업의 금융자산과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한진중공업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삼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 적립하고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한진중공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직무연수 8시간을 명령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