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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朴 재판서 안봉근 이어 정호성도 '증언 거부'

'국정원 특활비' 朴 재판서 안봉근 이어 정호성도 '증언 거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 중 처음으로 만기 출소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왔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를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거듭된 설득에도 정 전 비서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동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2억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안 전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어서 증인도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설득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한 기록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정 전 비서관은 진술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고 반대신문 할 사회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추궁했지만 대답은 같았다.

"대통령 특활비도 있고, 월급도 있는데, 굳이 5000만~1억원의 애매한 금액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는 제 담당 업무분야가 아니어서 아는 것이 없다"며 "무슨 말씀을 드리겠느냐.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나 변호인들이 신문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다가가기 위해 법정에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정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잠시 휴정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으나 정 전 비서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너무나 마음아프고 충격적이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느냐'고 변호인이 물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와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심경은 말씀드릴 게 많다. 너무나 그분이 평생 사신 것과 다르게 비춰져 안타깝고 그런데 그 외 팩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통령 취임직 후 5월경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관행적으로 이를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안 전 비서관에 이어 정 전 비서관도 진술을 거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추궁할 반대신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형기를 채운 뒤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