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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뒤엉킨 최저임금, 산입범위부터 풀어라

환노위 제도개선 심의 착수
업종별 차등화도 논의하길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지난주 첫 회의를 열어 위원 개선과 새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마쳤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나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고율인상이 예상돼 고용위축 등 경제 전반에 극심한 충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논의는 국회 환노위와 최저임금위 두 갈래로 이뤄진다. 환노위는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를 다룬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와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둘 것인지 여부다.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야당은 여기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교통비 등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6월 28일까지 인상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관행으로 보아 법정시한이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근로자와 사용자 측 위원들 간의 평행선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끝에 공익위원들이 나서 중재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게 뻔하다.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노동계 편향적인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붙들고 있다. 이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과 후년에 각각 15%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와 내년 2년간에만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게 된다. 우리 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충격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4만명에 달했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이후 3개월(2~4월) 연속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저임금 개선과 근로취약계층 소득 향상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임금인상은 고용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는 오히려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만 봐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을 한자릿수로 낮춰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아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