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사진=fnDB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61) 세종대 총장을 두고 학교 측은 “신 총장은 재임 기간 사익을 추구한 경우가 없다”고 반박했다.
세종대는 31일 신 총장이 교비를 변호사 비용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 “교육용 재산과 관련한 소송은 순수한 대학의 업무다. 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소송비용은 당연히 교비에서 제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물관 유물 인도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유물을 빼앗기지 않아 소중한 학교의 교육용 자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며 “학교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승소해 현재 건물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찰보증금 등의 교비 지출 수십억원을 막아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소송경비 집행 원칙에 부합하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출된 것”이라며 “검찰은 어떤 소송비용이든 교비지출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그 지출을 총장 개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했다. 이는 “교비지출 허용범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세종대 제11대 총장직을 맡아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30일 신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비 8억8000여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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