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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개도살 금지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동물단체 "개도살 금지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20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편타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도록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단체 행강, 다솜, 도행길, 나비야사랑해, 동물구조119 등은 표창원 의원의 동보법 일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 고양이 도살이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표창원 의원의 안은 모든 동물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불법도살행위를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 왔던 개도살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살이 금지되면 식용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 인식되어 반대여론이 최소화되므로 실효성이 높은 매우 합리적인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의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 행위만을 동물 학대로 규정, 처벌하던 기존의 규율 방식을 전환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제8조 제1항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어떤 도살 방법이 “잔인한”지 추상적이어서 실효적인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물을 소유자 등이 임의로 학대, 도살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특히, 본 개정안은 부당하게 도살, 유통, 소비되어 온 개들의 해방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동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규정, 관리하지 않는 개를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하더라도, 동법 그리고 동물보호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개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 규정에 의해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