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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유인해 미성년자 성폭행·촬영 20대 징역형

모텔 유인해 미성년자 성폭행·촬영 20대 징역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2)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