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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수도권·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직격탄"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
대안 내용 배경
제1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실 거래가 반영률 제고
(점진적 인상, 일시 인상)
제2안 -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 최근 공시지가 인상 반영 - 완만한 세 부담 증가 유도
제3안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 실 거래가 반영률 제고
- 누진세율 강화 - 과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 등 자산과세 정상화
제4안 -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 다주택자는 제3안과 동일) - 자산과세 정상화
- 토지분은 제3안과 동일 - 실수요자인 1주택자 우대
기타 - 과표구간 조정
-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자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 안)

23일 부동산 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 22일 토론회를 통해 정부 세제개편안 윤곽이 나왔고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수도권,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 윤곽이 드러났다.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부동산 과대보유자에 대한 세금강화와 함께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에서 종부세제 개편안은 총 4안과 기타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어떤 방안을 실해하든 고가주택, 다주택 보유자 세금 부담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우려된다고 직방은 분석했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33만5591명이고 합계 세액은 1조5279억원이다. 이중 서울은 인원비중 50.2%, 세액 비중 62.3%로 절반을 넘는다.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은 인원비중 77.5%, 세액비중 79.1%나 된다. 종부세액의 72%(1조1041억원)은 법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개인에게 부과된 4256억원 중 79.1%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하고 서울(10.19%)과 세종(7.5%)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과거보다 현실화한 상태에서 공시가격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키우고 세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 보다 72.8% 급감한 상태다.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수자의 관망심리가 뚜렷해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된 터라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동결과 수요위축은 연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