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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62)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공천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고객정보 판매' 홈플러스 관련자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9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62)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 전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특히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1·2심) 재판부는 고지문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는 다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1mm크기의 고지문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20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관련자들의 1심에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선고공판에서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이를 뇌물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도 특가법상 뇌물 방조는 뺀 국고손실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