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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생중계..法 "공공 이익"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생중계..法 "공공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오는 20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특활비·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도 TV로 볼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와 마찬가지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4가지 정도의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하급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생중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내비칠 지 관심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사법 사상 첫 하급심(1·2심) TV 생중계가 자신의 선고 공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선고 하루 전 직접 손도장을 찍어 '선고 전체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재판 생중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얼굴이 TV를 통해 전국으로 노출되는 만큼 지자자들에 의한 테러 등 잠재적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