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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두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형사32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선고 직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이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7일까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