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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인권위, 북한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입국 과정에 국가정보원 외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피진정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 었던 허모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일부 여종업원들도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입국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는데 추후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며 “여종업원들이 본인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