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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이권' 조합 임원 4억 꿀꺽.."아내까지 동원"

'아파트 재건축 이권' 조합 임원 4억 꿀꺽.."아내까지 동원"
연합뉴스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경기 남양주 지역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과 협력업체 사이에 거액의 금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 조합이사 A씨(54)와 재건축 전문 브로커 B씨(58) 등 2명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철거업체 대표 C씨(53)와 다른 조합 임원 등 5명을 각각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 조합 임원 4명은 B씨와 공모해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을 나눠주겠다는 명목으로 7개 용역 업체로부터 총 4억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철거, 용역업체 대표 2명은 그 대가로 조합 임원들과 브로커 등에게 각각 1억 2595만원, 1억 6380만원 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바지 조합장으로 세운 뒤,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해 용역 계약 등을 맺어주겠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아 이중 2억 1475만원을 B씨와 나눠 가졌고, B씨는 같은 방법으로 1억72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받아 아파트 철거가 끝나면 A씨에게 10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합장, 또 다른 조합이사, 조합실장 등도 해당 업체로부터 용역 재계약 등을 빌미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철거업체 대표 C씨는 이들로부터 84억 원 상당의 철거 계약을 수주 받은 대가로 B씨 아내를 회사 직원으로 둔갑시켜 매달 450만 원씩 1년 동안 월급을 주는 등 1억 2595만 원을 A씨 등에게 건넸으며, 용역업체 대표 D씨(45)는 홍보용역을 수주 받고 그 대가로 A씨 등에게 1억 6380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만연함에 따라 ‘생활적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관련 비리를 집중단속 한다는 방침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