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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하라"

고용노동개혁위 권고
직권취소·시행령 폐기 제시.. 청와대 입장과 정면 배치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 개정 없이 직권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대치된다.

또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종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 중재 등 고용부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1일 개혁위는 9개월간 15개 노동분야 과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5개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고용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즉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혁위의 권고안은 청와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6월 청와대가 "대법원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 판결을 받는 방법 외에 (고용부의)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1.2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