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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사건 조사위, 쌍용차 '노조와해' 문건 조사


2009년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경찰 등 정부기관과 공조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2일 진상조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위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쌍용차 사측에 최근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 문건 진위와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측이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뒤 그해 3∼6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문건 100여 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들 문건에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정부기관도 등장하며 사측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공권력 행사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조사위는 해당 문건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쌍용차 파업사태 대응 과정을 정리한 '쌍용자동차 사태 백서'와 문건 내용을 대조하는 등 사측과 경찰 간 실제로 공조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진상조사는 정식 수사가 아니어서 사측이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식 등 7건의 경찰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위는 우선 조사 대상 사건 중 백남기 농민 사망·용산참사와 함께 쌍용차 파업사태 조사 결과를 늦어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