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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했지만 소송서 패소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아들이 몰래 대출했지만 소송서 패소

아버지 명의 핸드폰을 이용해 아들이 카카오뱅크에서 대출 받자, 아버지가 대출이 무효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 아들 B씨를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전달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카카오은행에 비대면 방식으로 아버지 A씨 명의로 회원가입 및 요구불 예금계좌 개설을 한 후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촬영, △본인 명의 다른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확인 등 3단계 절차로 비대면 본인 인증을 했다.

B씨는 A씨가 개통해준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1, 2번째 절차를 넘어갔다. 다른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절차도 A씨에게 용도를 숨기고 표시된 인증단어가 무엇인지 물어 통과했다.

A씨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채무를 부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은행이) 본인 확인을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상통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은행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평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